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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남,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장기 대부 농지, 주민에게 매각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18 14:12:44 · 공유일 : 2025-03-18 20:01:1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으로부터 농경지를 대부받아 경작 중인 임차인의 경우 해당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충남은 장기 대부 중인 공유재산(농경지)의 소유권을 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관리 방침을 결정, 보존을 최우선으로 했던 관행적인 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 공유재산 운용 합리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현재 보유 중인 일반재산 약 1만 필지 대부분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생계형으로 대부해 왔다.

이에 도는 해당 필지에 대한 매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을 고려해 재산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4일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관리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개인화된 농경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전수조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 기반시설을 활용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는 법정ㆍ현실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지로 활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로,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경작 중인 것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충남 관계자는 "이미 개인화돼 공유재산의 성격을 잃어버린 토지의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도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ㆍ개방에 중점을 두고 재산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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