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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이에스동서, ‘15.4% 세금 감면’ 비과세 배당 도입
repoter : 박창욱 기자 ( woogie900830@gmail.com ) 등록일 : 2025-03-18 14:52:16 · 공유일 : 2025-03-18 20:01:20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18일 아이에스동서는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기 위해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감액 배당(자본 감액 배당)`을 뜻한다. 통상 상장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인 이익잉여금이 재원이지만, 비과세 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 자본거래 등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이 재원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받는 주주는 지방세 포함 배당소득세 15.4%를 부담하지 않아 일반 현금배당과는 다른 세제 혜택을 받는다.

안건이 통과되면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돼 배당 재원이 확대된다. 이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령 아이에스동서가 개인투자자에게 1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원천징수 세액 15.4%가 공제되지만 이번 비과세 배당으로 투자자는 온전히 1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가 확보한 자본준비금은 185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주당 1000원씩 매년 배당을 실시할 경우 향후 6년간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가 지난달(2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주당 배당금은 1000원, 배당금 총액은 297억 원 규모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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