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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시행… “시민 안전 확보”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18 16:45:41 · 공유일 : 2025-03-18 20:01:3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전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ㆍ보완한 「대전광역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지 이후 인ㆍ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대형 아울렛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수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어 이번에는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해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되고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운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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