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 개선… 민원 처리 기간 단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9 11:39:16 · 공유일 : 2025-03-19 13:01:2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매각이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선도적 용도폐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체비지는 시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는 체비지 매수를 위한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상 연 5회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 대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미리 이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의 경우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 두 곳에서 중복으로 협의해야 했으나, 필지별 용도에 맞게 개별법을 적용해 용도변경 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ㆍ전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 개선을 통해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민원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