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ㆍ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ㆍ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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