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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국어 ‘PSAT’로 대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9 14:50:06 · 공유일 : 2025-03-19 20:01:2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ㆍ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ㆍ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평가한다.

필기시험(1ㆍ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현행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는데,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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