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달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19일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체적 대상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한 바 있다.
이에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ㆍ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ㆍ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24㎢의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달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19일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체적 대상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한 바 있다.
이에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ㆍ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ㆍ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24㎢의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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