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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설현장 소방 관련 위법 행위 일제 단속… 557곳 대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20 12:17:55 · 공유일 : 2025-03-20 13:01:1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소방 공사 기술자ㆍ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앞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총 775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과 자율 안전 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소방 공사 기술자ㆍ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앞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총 775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과 자율 안전 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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