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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20 11:58:17 · 공유일 : 2025-03-20 13:01:2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도와 시ㆍ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와 31개 시ㆍ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층간소음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무, 층간소음 분쟁 조정ㆍ분쟁 사례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달 31일까지 교육 신청자 명단을 시ㆍ군으로부터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우수 단지를 포상하고 층간소음 분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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