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의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ㆍ공정거래ㆍ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ㆍ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ㆍ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ㆍ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잇돌ㆍ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둔다.
아울러 중ㆍ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ㆍ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ㆍ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ㆍ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의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ㆍ공정거래ㆍ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ㆍ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ㆍ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ㆍ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잇돌ㆍ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둔다.
아울러 중ㆍ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ㆍ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ㆍ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ㆍ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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