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이달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ㆍ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IC가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ㆍ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이달 21일부터 6개 은행(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아이엠뱅크ㆍ부산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ㆍ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이달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ㆍ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IC가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ㆍ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이달 21일부터 6개 은행(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아이엠뱅크ㆍ부산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ㆍ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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