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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구자근 의원 “지방 미분양 해결 위해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해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21 17:48:43 · 공유일 : 2025-03-21 20:01:2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 불문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취득세중과제도는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등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1주택을 초과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조정ㆍ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 이상은 적용 중과세율을 50%씩 인하하는 등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신규 주택 매입 위축은 부동산중개업 및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투자 선호 현상만 강화될 뿐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의원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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