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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신탁시행 방식 전체회의 소집권자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3-24 12:45:22 · 공유일 : 2025-03-24 13:01:26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원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정비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시행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권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해 제44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제44조제5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48조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전체회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사업시행자 외에 소집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조합에서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임을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을 전제로 조합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 외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조합을 동의자들 중 선출된 일부만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규정 변경을 통해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시행사업자 외에 정비사업위원장(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시행규정 변경안 가결 여부 판단 기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변경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4. 검토

조합 방식 사업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원칙적으로 정하면서도, 소집 발의서를 징구한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소집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일정할 절차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 승인 또는 법원 허가 하에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신탁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 외에 위와 같은 우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신탁시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나 신탁시행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하고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조합 방식과 같은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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