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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위해 ‘가맹사업 규제’ 푼다… 프랜차이즈 입점 허용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24 13:49:20 · 공유일 : 2025-03-24 15:22:2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

종로구는 지난달(2월) 가맹점주를 위해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허용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ㆍ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을 포함한 총 5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 지역에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ㆍ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 내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가맹비 인상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2월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은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 등에 해당하는 건이다. 단,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정문헌 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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