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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산구,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야간 확대 운영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24 15:19:36 · 공유일 : 2025-03-24 15:22:3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한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이달부터 주 2회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시행한 2023년에는 주 2회(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했으며, 2024년 4월부터는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을 추가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ㆍ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 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ㆍ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ㆍ불법 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ㆍ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 평일ㆍ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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