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24일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액을 2배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소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요구됐던 연소득 합산액 9700만 원 이상의 하한선 기준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하한선 없이 상한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혼부부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1억3000만 원 이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청년 신청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31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24일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액을 2배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소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요구됐던 연소득 합산액 9700만 원 이상의 하한선 기준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하한선 없이 상한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혼부부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1억3000만 원 이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청년 신청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31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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