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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1일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2병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면세업계는 일제히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세업체들의 주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1일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2병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면세업계는 일제히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세업체들의 주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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