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정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가구)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가구)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정이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ㆍ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가구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ㆍ신생아가정을 모집한다.
이달 25일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정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가구)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가구)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정이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ㆍ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가구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