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6개월간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햇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이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2023년 9월 첫 공개 이후 4번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는 97건이다. 하자 판정 비율은 8.9%로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 1위에 랭크됐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로,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을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이 뒤를 이었다. 20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은 총 4663건으로 집계됐다. 하심위가 처리하고 있는 하자 분쟁사건은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건수는 지난해 총 1774건으로, 이 중 78.9%인 1399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는 총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7411건)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ㆍ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6개월간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햇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이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2023년 9월 첫 공개 이후 4번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는 97건이다. 하자 판정 비율은 8.9%로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 1위에 랭크됐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로,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을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이 뒤를 이었다. 20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은 총 4663건으로 집계됐다. 하심위가 처리하고 있는 하자 분쟁사건은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건수는 지난해 총 1774건으로, 이 중 78.9%인 1399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는 총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7411건)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ㆍ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