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직접 감독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25 11:31:34 · 공유일 : 2025-03-25 13:01:0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 등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2023년 10월 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고,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도와 시ㆍ군이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관리인 선임ㆍ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ㆍ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