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공공기여 한도 ‘토지지가상승분 70% 이내’로 제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26 11:35:48 · 공유일 : 2025-03-26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이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조례ㆍ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제각각 운영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 시비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건축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제외된다.

공공 감면기준도 정했다. ▲일자리ㆍ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비 ▲저수익ㆍ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의 경우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시행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지가상승분 산정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시점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ㆍ공고되기 전날,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ㆍ고시일로 정했다. 종후 평가의 경우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가상승분은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출하도록 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ㆍ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해 적용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