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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북, 공동주택 입주 지연 해결 위해 ‘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 건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26 16:06:52 · 공유일 : 2025-03-26 20:00:4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택법」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지난 24일 충북은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의 사항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택법」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지난 24일 충북은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의 사항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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