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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거제 장목면 273만 ㎡ 군사시설보호구역 75년 만에 해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27 11:15:55 · 공유일 : 2025-03-27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 ㎡(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95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75년 만이다.

이달 26일 경남에 따르면 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유관 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 해제가 결정됐으나,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국방부의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다가 최근 최종 결정됐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 ㎡(전체 면적의 약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이중 2017년 와포리 450만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에 이어 이번에 대금리 273만 ㎡가 추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스ㆍ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을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ㆍ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 만큼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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