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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남,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27 12:21:57 · 공유일 : 2025-03-27 13:00:3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충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충남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부분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 및 시ㆍ군ㆍ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당 서비스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며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ㆍ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등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

충남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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