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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의무화제도 홍보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27 14:53:19 · 공유일 : 2025-03-27 20: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의무화제도(이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94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 기관(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상 QR코드로 접속하면 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 작성ㆍ통보 방법, 대장 관리 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시ㆍ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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