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ㆍ구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 개정ㆍ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 미만 부지만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ㆍ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ㆍ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ㆍ구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 개정ㆍ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 미만 부지만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ㆍ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ㆍ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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