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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고양시,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 시행…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 대상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27 14:46:28 · 공유일 : 2025-03-27 20:00:3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공장등록대장의 신뢰성을 높여 등록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공장 내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복층 설치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등)를 미리 안내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관내 모든 등록공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실태조사 후 공장의 폐업,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반영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공장 54개소가 직권 취소됐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해 공장등록대장과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며 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공장등록대장의 신뢰성을 높여 등록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공장 내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복층 설치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등)를 미리 안내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관내 모든 등록공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실태조사 후 공장의 폐업,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반영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공장 54개소가 직권 취소됐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해 공장등록대장과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며 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