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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