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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농촌에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 단지 건폐율도 상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28 11:41:34 · 공유일 : 2025-03-28 13: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농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ㆍ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간 농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은 대부분 보전산지(80.2%)와 농업진흥지역(18.7%)으로 나뉘는데, 각각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들 지역엔 농ㆍ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실제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농림지역은 전체 면적 중 「농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1.2%이다.

농공 단지 건폐율도 완화한다. 현재 농공 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생활 여건이 취약했던 마을엔 `보호취학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한다.

개발행위ㆍ토석 채취 규제를 완화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 ㎥에서 5만 ㎥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중복으로 받던 절차를 생략한다. 단,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ㆍ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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