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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2심 무죄’ 논란, 이재명 재판,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28 17:58:12 · 공유일 : 2025-03-28 20:00: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정치 선거판에 거짓말이 판쳐도 되는 세상이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흔치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단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을 두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분명히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즉 슨, 자신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1심 역시 이를 이 대표의 거짓말로 보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1심도 인정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고,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로 1심을 가볍게 뒤집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주관적 인식이기에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일단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2심 재판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아무리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궤변이 난무한 이번 판결에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큰일이다. 앞으로 선거판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는 말인가. 정치인을 위한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비난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정의 실현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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