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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31 11:20:53 · 공유일 : 2025-03-31 13:00:2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대신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등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서면을 이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다양한 절차에 쓰일 수 있으며, 조합총회 역시 온라인 개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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