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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최종 승인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31 14:07:44 · 공유일 : 2025-03-31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오는 4월 중 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오는 4월 중 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