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25배 많은 1만 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58만9000원ㆍ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25배 많은 1만 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58만9000원ㆍ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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