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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동구,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31 16:24:26 · 공유일 : 2025-03-31 20:00:3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한다.

성동구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도입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취약한 임차인에게 법률 지원을 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31일 밝혔다.

기존의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며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또한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임대인ㆍ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성황리에 운영됐다. 지난해에만 43회에 걸쳐 총 119건(▲계약 관련 39건 ▲권리금 21건 ▲임대료 20건 ▲명도 10건 등)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등 상담소 이용에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기존 상담소에 더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도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찾아가는 상담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상담사가 직접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 지원 ▲임대인 및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인회 및 번영회로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구는 ▲임대료ㆍ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ㆍ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연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며,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일상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제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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