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경제기반형)ㆍ서울ㆍ창원ㆍ영주시(근린재생형) 4곳에 대해 총 5529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시별로는 ▲부산시 2952억 원 ▲서울시 종로구 459억 원 ▲창원시 1765억 원 ▲영주시 353억 원이다.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됐다.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ㆍ공공기관ㆍ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 원(지방비10%)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12개 관계부처도 25개 사업에 2215억 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경제기반형)ㆍ서울ㆍ창원ㆍ영주시(근린재생형) 4곳에 대해 총 5529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시별로는 ▲부산시 2952억 원 ▲서울시 종로구 459억 원 ▲창원시 1765억 원 ▲영주시 353억 원이다.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됐다.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ㆍ공공기관ㆍ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 원(지방비10%)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12개 관계부처도 25개 사업에 2215억 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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