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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개편… 오는 4월 1일부터 대상자 모집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31 16:25:37 · 공유일 : 2025-03-31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하고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충남은 주거비 경감 및 청년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개편했으며, 다음 달(4월) 1일부터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한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단,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사후 지원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일반 청년 30%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신혼ㆍ육아 가구 50%로, 출산 시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올해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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