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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사례 특별조사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1 11:21:34 · 공유일 : 2025-04-01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올리거나 낮춘 `업ㆍ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구체적으로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약 70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ㆍ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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