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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1 12:20:59 · 공유일 : 2025-04-01 13: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진구는 양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했다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6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연로 36(양정동) 일원 6만670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양정2구역은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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