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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도 ‘전대ㆍ임차권’ 양도 허용
전세난 해소, 임대사업 활성화 기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17 14:28:21 · 공유일 : 2014-11-17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인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국외 이주, 상속ㆍ혼인에 따른 이사 등)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ㆍ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임대주택이 분양 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는 전대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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