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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확정’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4-01 17:08:12 · 공유일 : 2025-04-01 20:00: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3월) 31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일반분양가 증가에 따른 총수입액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6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3월) 31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일반분양가 증가에 따른 총수입액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6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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