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익그린맨션아파트가 기나긴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 끝에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뒀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1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및 제21조(총회 의결사항)에 의거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13개의 안건인 제1호 조합수행업무 보고 및 추인의 건 ▲제2호 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업무규정 변경 및 예산회계규정 ▲제4호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 부담금 납부시기 결의의 건 ▲제6호 이주기간 확정 및 이주 관련 결의의 건 ▲제7호 이주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제8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및 청산방법 결의의 건 ▲제9호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에 따른 조합 소유아파트 담보대출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11호 관리처분계획 수립(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포함) 및 동의의 건 ▲제12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의 건 ▲제13호 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모두 통과됐다고 전했다.
삼익그린은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른 소형 평형 증가와 세대수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2월 이주를 계획중이며,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7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익그린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동 309-1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6~35층 규모 공동주택 13개동 1900가구(소형주택 156가구 포함)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익그린맨션아파트가 기나긴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 끝에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뒀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1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및 제21조(총회 의결사항)에 의거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13개의 안건인 제1호 조합수행업무 보고 및 추인의 건 ▲제2호 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업무규정 변경 및 예산회계규정 ▲제4호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 부담금 납부시기 결의의 건 ▲제6호 이주기간 확정 및 이주 관련 결의의 건 ▲제7호 이주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제8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및 청산방법 결의의 건 ▲제9호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에 따른 조합 소유아파트 담보대출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11호 관리처분계획 수립(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포함) 및 동의의 건 ▲제12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의 건 ▲제13호 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모두 통과됐다고 전했다.
삼익그린은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른 소형 평형 증가와 세대수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2월 이주를 계획중이며,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7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익그린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동 309-1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6~35층 규모 공동주택 13개동 1900가구(소형주택 156가구 포함)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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