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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에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01 13:57:18 · 공유일 : 2025-04-01 20:00:3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달(3월) 31일 인천시는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프레스 등)에 대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지원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보호장비) 지원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 개선(냉ㆍ난방기 구비) 등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며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고위험 분류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임금 체불 사업장 ▲건설현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다. 단, 지원금의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진행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음에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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