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연합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송파구는 지난달(3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 조합 연합회 회원 22명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건축공사비 상승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관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합 연합회 회장의 `송파구 재건축ㆍ재개발 건의서` 낭독 및 전달 ▲조합장들의 분야별 건의사항 발표 ▲현안 사항 논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언급됐다.
특히 송파, 강남, 서초, 용산 4개구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구 단위로 묶는 것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요청했다.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현재 의무 비율 50%→30% 하향 조정)를 건의하는 한편, 주상복합상가 의무 비율 개정 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선별적 해제도 건의했다. 거여ㆍ마천지구의 경우 재개발 초기인 5년 전부터 규제 대상으로 묶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송파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기 가능성이 없는 구역은 선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서강석 청장은 "송파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행정이 아닌 지원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며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매년 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건축 35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개소 ▲재개발 7개소 등 관내 전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연합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송파구는 지난달(3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 조합 연합회 회원 22명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건축공사비 상승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관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합 연합회 회장의 `송파구 재건축ㆍ재개발 건의서` 낭독 및 전달 ▲조합장들의 분야별 건의사항 발표 ▲현안 사항 논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언급됐다.
특히 송파, 강남, 서초, 용산 4개구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구 단위로 묶는 것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요청했다.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현재 의무 비율 50%→30% 하향 조정)를 건의하는 한편, 주상복합상가 의무 비율 개정 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선별적 해제도 건의했다. 거여ㆍ마천지구의 경우 재개발 초기인 5년 전부터 규제 대상으로 묶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송파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기 가능성이 없는 구역은 선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서강석 청장은 "송파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행정이 아닌 지원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며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매년 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건축 35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개소 ▲재개발 7개소 등 관내 전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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