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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으로 피해보증금 78%까지 회복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2 11:23:38 · 공유일 : 2025-04-02 13: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지원방안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평균 7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배당금ㆍ경매차익 산정까지 끝낸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이달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택은 12가구였다.

이중 경ㆍ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ㆍ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였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평균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전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고지한 상태다. 현재까지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20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총 2만866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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