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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인상… 30만 원➝4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2 15:03:50 · 공유일 : 2025-04-02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달 2일 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난달(3월) 31일 가입자부터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ㆍ군ㆍ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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