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마련해 반환 공여구역 개발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법에 명시된 특례 한시조항이 오는 5~1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여지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마련해 반환 공여구역 개발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법에 명시된 특례 한시조항이 오는 5~1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여지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시조항 기한이 도래하는 개별법 특례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5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ㆍ소득세 감면(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12월 31일) 등이다.
도는 이들 개별법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요청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공여지특별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 더불어민주당)과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양주ㆍ연천을,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ㆍ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 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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