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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남도] 경남,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줄인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2 14:05:14 · 공유일 : 2025-04-02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강화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먼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2019년부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에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ㆍ군 조례로 별도 청년 연령기준을 정한 경우 대상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협약을 맺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상품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른바 `청ㆍ신ㆍ호(戶)` 공급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총 107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청년ㆍ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ㆍ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30년까지 6년간 33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밀양ㆍ통영ㆍ사천시와 10개 군 등 인구감소ㆍ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2026년부터 신설해 25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된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ㆍ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ㆍ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인 약 1500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경남 청년주택이 미래를 설계하는 성장형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남형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남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복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ㆍ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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