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지난 17일 심곡본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이곳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면 시장 등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0 일원 4만1113㎡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재개발 계획은 폐지됐고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게 됐다. 당초 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32%, 용적률 225.76% 이하를 적용한 22층 이하 공동주택 800가구(임대주택 13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지난 17일 심곡본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이곳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면 시장 등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0 일원 4만1113㎡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재개발 계획은 폐지됐고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게 됐다. 당초 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32%, 용적률 225.76% 이하를 적용한 22층 이하 공동주택 800가구(임대주택 13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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