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딸)은 부친이 보유한 서울 A구 소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딸ㆍ사위)는 자기자금 4억 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요청해 정밀 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도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30대 남성 매수인은 서울 B구 소재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 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이 과다해 증여로 추정됨에 따라 소명자료를 징구해 정말 조사를 실시 중이며,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달 2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ㆍ19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ㆍ신고, 자금 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강남 3구, 강동ㆍ마포ㆍ성동ㆍ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점검했으며, 이후에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돼,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벌이고 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우선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 등 유관 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딸)은 부친이 보유한 서울 A구 소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딸ㆍ사위)는 자기자금 4억 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요청해 정밀 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도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30대 남성 매수인은 서울 B구 소재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 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이 과다해 증여로 추정됨에 따라 소명자료를 징구해 정말 조사를 실시 중이며,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달 2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ㆍ19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ㆍ신고, 자금 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강남 3구, 강동ㆍ마포ㆍ성동ㆍ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점검했으며, 이후에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돼,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벌이고 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우선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 등 유관 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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