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 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03 12:29:27 · 공유일 : 2025-04-03 13:00:3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3일 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허가 기준에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ㆍ자연도`를 포함해 개발에 따른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ㆍ시흥동ㆍ금토동 등에서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